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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기반 무선 화재알림설비…산단에 서비스업도 입주 가능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04-19 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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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우선허용-사후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과제 132건 발표
  • 맥주·과실주 등 제조시 오크칩 활용 허용…수상레저사업 범위 확대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그간 유선 방식만 허용됐던 소방경보시설 설치가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로도 가능하게 돼 앞으로는 화재 발생 즉시 건물주의 휴대전화, 119 상황실 등에 직접 연락이 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서비스업 입주 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도입해 제조·서비스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란 ‘우선허용-사후규제’, 즉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 일단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차에 걸쳐 103건의 개선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제3차 전환 방안으로 1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전환방안이 1·2차 개선과 구별되는 특징은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추진한 데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1·2차 전환방안은 ▲신산업 분야 중심 ▲현장건의(Bottom-Up) 방식 ▲개별입법 방식을 적용했으며, 이번 3차 전환방안은 ▲기존산업까지 분야 확대 ▲Top-Down 방식의 법령조사 실시 ▲일괄입법을 원칙으로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게 된다.



132개 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시장 진입장벽 해소 55건, 기업 영업부담 경감 31건, 정부 지원 비효율 제거 46건 등이다.

 

시장 진입장벽 해소 과제 중 하나인 신기술 적용 소방경보시설 허용은 지금까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경보시설은 유선방식으로만 설비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반영된 무선 화재알림설비도 허용한다는 것 이다.

 

이를 통해 IoT 기술 보유 업체들의 소방산업 진출과 기존 경보기류 제조업체들의 신기술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 존’은 그동안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입주업종 제한으로 관련 서비스업은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전제조업 25종, 지식산업 27종, 정보통신산업 5종, 기타 12종으로 한정돼 있다.

 

예를 들면 드론제조업은 입주 가능하나 연계서비스업(체험·교육, 항공촬영 등)은 불가능하다. 또 전자상거래업 입주 불가로 산업시설구역 내 첨단물류센터 설립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신산업 출현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에 대해 업종 제한을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 도입으로 1207개 산업단지 입주업종 유연화를 통해 제조-서비스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도시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맥주·과실주 등 제조시 오크칩 활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종별 제조기술과 방법이 한정되어 있어 오크칩(착향) 활용과 같은 새로운 제조방법의 진입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일정조건 하에 숙성·착향 목적의 오크칩 활용을 허용해 새로운 주류 제조방법 개발 촉진과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 신제품의 시장출시 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개선과제는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곤충농가 범위 확대 ▲파워카약·보트 등 새로운 동력수상레저기구 인정 ▲방사선 발생장치 허가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발표된 과제들이 법제처 일괄입법을 통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관련이 없는 모든 분야로 네거티브 전환 성과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법령 제·개정시 규제·법제심사 등 입법 단계에서부터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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