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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9-04-18 17: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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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 사고가 급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자동차는 13만 원, 승용차는 12만 원의 범칙을 내야 하며, 벌점도 30점이 부과됩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란?

차량 운행 종료 후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이 울리는 장치를 말합니다.

◆ 하차 확인이 필요한 어린이의 행동 특성 5가지
- 아이들은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인지하지 못해요.
- 구석진 곳에서 노는 성향이 있어요.
- 충동성이 강해요.
-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 자동차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은 의무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도로교통법을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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