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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시행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9-04-17 16: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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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위원회 출범…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등 1차 협의대상 10개 선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열어 21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규제자유특구 기본방향 및 향후계획, 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이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 본격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지역특구법 개정 후 차질없이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해 10개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1차 협의 대상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반영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와 대구의 IoT웰니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울산의 수소산업,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이다.

 

이외에도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인 세종 자율주행실증과 제주의 전기차, 전남의 e-모빌리티가 선정되었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부산의 블록체인, 전북의 홀로그램, 충북의 스마트안전제어 등 총 10개를 1차로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소관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경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계획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컨설팅을 진행해 완성도를 높여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신기술 분야 6명, 규제혁신 분야 5명, 지역균형발전 분야 4명, 개인정보보호·안전·생명·환경 등 소비자보호 6명 등이며 민간 심의위원 중심으로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날 박 장관은 이후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정부위원의 협조와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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