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시원, 어린이집, 병원, 목욕탕 등 화재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존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했습니다.
건축물의 관리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건축물 외부재료를 불에 안타는 마감재료로 교체하거나 스프링쿨러 설치, 외부 피난계단 설치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는 고시원, 목욕탕, 산후조리원 등 화재 취약 건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불에 안타는 마감재 교체, 스프링클러와 피난계단 설치가 필요한 건물이 있다면, 4월 30일까지 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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