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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까지…소비생활 전 단계 지원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04-12 11:32:40
  • 수정 2019-04-12 12: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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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누구나 한 번쯤 구입한 상품으로 피해입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럴때는 직접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지만 매번 쉬운 것은 아니다.

 

가령 구입한 업체에 연락이 안되거나 환불 등을 거부할 때면, 또는 리콜 대상이거나 위해한 상품인지 모르고 구입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 방법을 몰라서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럴때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누리집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의 문을 두드려보자.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첫 화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은 상품의 정보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곳이다.

 

그동안 행복드림이 구축되기 전까지 여러 기관에서 리콜·위해 정보, 인증 정보 등을 제공했지만 시민들이 제때에 정보를 얻지 못해 구매 결정이나 피해구제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또 피해구제 업무도 기관별로 분리 운영되었고, 절차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뿐더러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수단도 부족했다. 실제로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87%가 피해구제 제도와 기관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런 연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과 함께 실시간으로 상품별 리콜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적인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한 행복드림 서비스를 추진했다.

 

정부, 공공, 민간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소비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예방과 함께 실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쉽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행복드림은 2017년 3월에 33개 기관이 상품의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는 총 9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먼저 상품안전정보 제공기관으로는 국가기술표준원(KC인증정보)과 농림축산식품부(축산물이력제정보), 대한상공회의소(상품표준바코드정보), 금융감독원(금융상품정보), 한국에너지공단(생활·주방·기기·자동차 효율정보) 등 이다.

 

또 피해구제·분쟁조정기관은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과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센터), 17개 시도교육청(학교안전공제회), 광역지자체(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비생활센터) 등이다.

 

행복드림에서는 식품·공산품의 리콜·인증(KS,친환경 표지 등)정보, 축산물 이력 정보, 상품 바코드 기본 정보(규격, 원산지 등) 등을 제공하고, 한국소비자원과 의약품안전관리원,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상담·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비생활 피해 예방 및 구제지원 서비스.


행복드림은 상품안전정보와 상담 및 피해구제·분쟁조정, 소비자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안전정보는 26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000만 건의 상품에 대한 기본정보, 부가정보, 사업자정보 등은 물론 리콜정보, 인증정보, 상품이력제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소비자는 축산물의 이력 번호를 입력하면 생산·도축·가공 정보 및 등급·백신 접종 정보 등 유통이력을, 병행 수입상품은 수입자와 상표명 등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품 바코드를 찍거나 상품명 등을 입력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관심 있는 상품을 ‘나의 관심상품’으로 등록하면 향후 해당 상품의 리콜이 시행되는 경우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담 및 피해구제·분쟁조정 서비스는 69개 기관의 접수 창구를 한 곳에 모아둔 곳이다.

 

이곳에서는 온라인상담 및 피해구제·분쟁조정 신청절차를 종합한 통합상담신청 서비스와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각종 사례를 분류별·유형별로 제공하고 있다.

 

피해예방은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전에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소비자가 스스로 미리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로, 피해예방주의보·상담속보·민원다발쇼핑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알려준다. 

 

통합상담신청은 온라인으로 상담과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원스톱페이지’로 피해구제 관련기관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다.

 

피해상담은 전문상담원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기타 관련법규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 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진행한다. 그리고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품목별 담당 팀으로 이관해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피해구제절차.

 

이밖에도 피해구제의 또 다른 방법인 ‘분쟁조정’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상호양보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소송보다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하면서 비용이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소비자 정보에는 상품비교정보(비교공감·일반비교정보·소비자톡톡), 소비자교육, 가격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중 비교공감은 한국형 컨슈머리포트의 브랜드 네임으로, 개요·시험결과·제품별특징·구매가이드 등으로 구분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구매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준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서비스인 ‘참가격’은 매주 금요일 오전에 농수축산물 30개와 가공식품 85개, 공산품 40개 등 총 155개 품목과 450개 상품의 판매가격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서비스.

 

이처럼 행복드림은 시민들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에 도움을 주고, 안심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앱 등으로 언제나 이용이 가능한 만큼 구제제도나 해당 기관을 몰라서 겪는 소비자 불편도 해소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들은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 생산을 위해 더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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