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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연예인 등 신종 고소득자 176명 고강도 세무조사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04-11 09: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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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재산형성 과정·편법증여 혐의 등 탈루 자금흐름 끝까지 추적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호황·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사업자를 우선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IT) 기술 발전,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운 고소득업종이 지속 등장하고 경제활동도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탈세수법 또한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업종,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김명준 조사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인기 연예인·유튜버·해외파 운동선수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세원관리 부서와 공유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신고내용 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전산분석 툴(tool)을 고도화하고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과세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욱 정교화·과학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 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 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 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조사 건수 감소에도 추징세액이 전년도보다 240억 원(약 3.6%) 증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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