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세입자에게 주어지는보상과 관련해 법상 ‘세입자’ 범위가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보상에 대한 논란과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 ‘세입자’ 범위에 무상거주자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명확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권고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 ‘세입자’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않아 보상을 둘러싼 논쟁과 분쟁이 많았다.즉, 세입자는 사전적 의미인 세를 내고 거주하는 자 로 해석되다 보니,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무상으로 거주하는 자가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이 많았다.
또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나 입증방법이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민원도빈발했다.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도 이마저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주거지를 옮겨야하는 세입자에게 정당한보상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 세입자 범위에유상거주자뿐만 아니라 무상거주자를 포함시켜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해당주택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영수증 등 입증방법을 법령에 구체화하도록 했다. 만약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세입자에게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으로뜻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국민에 대한 보상인 만큼 명확한기준과 공정한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