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세입자에게 주어지는보상과 관련해 법상 ‘세입자’ 범위가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보상에 대한 논란과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 ‘세입자’ 범위에 무상거주자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명확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권고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 ‘세입자’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않아 보상을 둘러싼 논쟁과 분쟁이 많았다.즉, 세입자는 사전적 의미인 세를 내고 거주하는 자 로 해석되다 보니,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무상으로 거주하는 자가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이 많았다.
또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나 입증방법이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민원도빈발했다.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도 이마저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주거지를 옮겨야하는 세입자에게 정당한보상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 세입자 범위에유상거주자뿐만 아니라 무상거주자를 포함시켜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해당주택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영수증 등 입증방법을 법령에 구체화하도록 했다. 만약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세입자에게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으로뜻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국민에 대한 보상인 만큼 명확한기준과 공정한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