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여러분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조사에 따르면 73.3%가 최근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상사가 개인 심부름을 계속해서 시키거나, 담당 업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하는 경우 또는 차별적 대우, 따돌림 등을 당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주요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입니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가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