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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현장 안전인력 1400여명 충원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03-28 13: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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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안전 법령 위반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심사때 감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올해 상반기 중에 위험작업장 2인 1조 근무 등을 중심으로 1400여명의 현장 안전인력을 충원한다.

 

또 공공기관의 안전예산 규모를 지난해보다 5% 이상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상습적인 안전 법령 위반업체는 감점을 받게 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발표했다. 


지난해 12월 KTX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했던 강원 강릉시 운산동 사고현장에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와 KTX 강릉선 탈선 등의 대형사고로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말 안전사고 발생 직후 노후시설 등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긴급 실시, 위험요소 제거와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지난 19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해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이상 감축을 목표로 기관 경영방식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한 내용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과 국민 생명·안전에 영향을 주는 시설 안전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노후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시설 안전 분야를 포함한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점검 강화 등 안전중심 경영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담조직 설치와 안전경영위원회 신설 등 추가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범위도 97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적극 지원한다. 

위험작업장 2인 1조 근무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1400여명의 현장 안전인력을 충원하고, 올해 안전예산 규모를 지난해보다 5% 이상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계약 제도도 우수한 업체가 낙찰되도록 안전 법령 위반업체는 자격 심사시 감점하고, 가격평가에 안전관련 비용은 제외해 안전 관련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안전강화 노력을 기울이도록 경영공시에 산재 통계, 안전관리 책임자 등 안전 분야 항목을 신설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4월 중에 ‘안전 경영 워크숍’과 ‘현장 안전 설명회’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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