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협약 체결
한국항공대학교(KAU)와 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가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기반의 계약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될 계약학과의 명칭은 ‘항공관리학과’로, 항공경영, 교통물류, 항공안전·정책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며, 석·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교육시설과 한국항공대 캠퍼스를 함께 활용해 진행된다. 협약 체결식에는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제네릭 의약품(이하 제네릭)의 가격 제도가 현재 동일제제-동일가격 원칙에서 제네릭 개발 노력(책임성 강화 및 시간, 비용 투자 등)에 따른 차등가격 원칙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편방안은 지난해 불순물이 검출됐던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제네릭 제도 허가부터 약가제도까지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편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지난 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제네릭 의약품 ‘허가제도 개편방향’ 등과 연계해 추진된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 투자 등의 노력 여부에 따라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했다.
특히 그간 제약업계에서 우려를 나타낸 일괄적인 약가 인하 방식이 아닌, 차등 가격 체계 운영을 통해 제약사에서 신약 개발 동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의약품 성분별 일정 개수 내에서는 건강보험 등재 순서와 상관없이 2개 기준 요건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등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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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현재와 같이(제네릭 등재 전) 원조 의약품 가격의 53.55%로 가격이 산정된다.
1개, 0개 등 기준 요건 충족 수준에 따라서는 53.55%에서 0.85씩 각 각 곱한 가격으로 산정된다.
또한 건강보험 등재 순서 21번째부터는 기준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가 산정된다.
예를 들어 21번째 제네릭은 20개 내 제품 최저가의 85%로 산정하고, 22번째 제네릭은 21번째 제네릭 가격의 85%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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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제약계 및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제네릭과 기존에 등재된 제네릭(현재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인 제네릭)으로 구분해 적용 시점을 다르게 할 계획이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번 개편안 시행을 통해 제약사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대내외 경쟁력도 강화되도록 하는 한편, 환자 안전 관리 강화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제약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약사 및 요양기관, 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가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