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구글·페북·네이버·카카오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03-15 10:34:55

기사수정
  •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일방적 계정해지 등 무효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유튜브 등에 올린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업자가 광범위하게 사용했던 이용허락이 제한된다.

또 자신이 올린 콘텐츠를 삭제해도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보관할 수 있었던 약관도 불공정약관에 해당돼 조항을 변경해야 한다. 

 

공정위는 14일 구글(유튜브)·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약관 중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이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이용자 저작권보호와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약관조항 시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사업자가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허락하거나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또 개인정보와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문제 등이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불공정약관 유형으로 분류된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등 10개 조항에 대해 구글은 시정권고(4개)와 자진 시정(4개)을 할 예정이다.

 

또 페이스북은 5개 조항에 대해 자진 시정할 예정이며, 네이버(1개)와 카카오(5개)는 자진 시정을 해서 약관에 반영됐다. 

 

다음은 문제가 되었던 불공정약관에 따른 시정권고 내용과 자진 시정 약관이다. 

 

◆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그동안 사업자는 회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목적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했었다. 

때문에 이 약관조항은 유튜브의 사업과 관련해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작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공정위는 약관을 통해 회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약관법 제6조에 위반되며, 무효로 시정을 권고했다.

 

◆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이 조항은 사업자가 회원에게 통지없이 콘텐츠 삭제 등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언제든지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삭제 및 계정종료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삭제 및 종료시에도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또 사용자에게 개별 통지해서 이의나 시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비스 중단 또한 고객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해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전 반출하는 등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개별 통지없이 콘텐츠 삭제 등을 규정하고 사유도 포괄적·자의적인 만큼 고객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사업자의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한 조항 등에 해당해 무효가 된다.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그동안 사업자는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공지만으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었다.

더구나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관련된 변경이 반드시 이용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즉시 발효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변경 내용이 중요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개별 통지가 필요하다. 때문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하는 경우로 무효에 해당한다.

 

◆ 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구글은 계정 만들기 화면에서 ‘동의’를 선택하면 서비스약관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은 약관과는 별도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회원가입 과정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를 한 번에 받는 것은 각각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없이 일괄로 동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 자진 시정 약관 조항들

먼저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은 ‘유용한 제품 기능을 제공할 목적’과 같이 추상적·자의적 사유로 이메일까지 분석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불리한 조항이다.

 

또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며, 삭제된 콘텐츠의 라이선스를 존속시키고 있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대해 일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은 회원의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밖에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과 부당한 환불 불가 조항 등도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효라고 보았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온라인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영상 중개 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 ‘탕춘대성’ 해설 프로그램 첫 운영…조선 수도 방어의 비밀을 걷다 서울시는 조선시대 수도 방어의 핵심이었던 탕춘대성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오는 5월 25일부터 정기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23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탕춘대성’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시민과 나누기 위한 해설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수도방어를 위한 연결...
  2. “의사 추천”·“병원전용” 화장품 광고, 부당광고 23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의사 추천`이나 `병원전용` 등을 내세운 부당한 화장품 광고 237건을 적발하고, 해당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광고를 전수 조사한 결과,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한 부당 광고 237건을 ...
  3. 이재명 45%, 김문수 36%…대선 후보 지지율 격차 좁혀져 2025년 5월 넷째 주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45%를 기록하며 선두를 유지한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36%로 추격하며 두 후보 간 격차가 줄어들었다.한국갤럽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5%로 나타났다. 김문.
  4. 쇼피코리아 ‘2025 K뷰티 써밋’ 개최… K뷰티 동남아 진출 전략 제시 동남아와 대만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코리아(대표 권윤아, Shopee)가 오는 6월 10일(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SKY31 컨벤션에서 ‘2025 쇼피코리아 K뷰티 써밋’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2025 쇼피코리아 K뷰티 써밋’은 K뷰티 브랜드 및 총판·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동남아 K뷰티 트렌드와 마켓 진출 전략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판로...
  5. 중앙-지방 맞손, 지방소멸 대응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출범 정부와 31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자 5월 30일 보령에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상생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5월 30일 보령머드테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