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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특별승진 등 파격적 인센티브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9-03-15 09: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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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인사혁신처 업무 계획]‘적극행정 확산으로 국민 체감 인사혁신’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의무화된다. 

 

또 공무원이 성비위로 해임되면 연금의 최대 25%를 감액하는 등 성비위·음주운전과 같은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적극행정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우선 인사처는 국민의 높아진 기대와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우대하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해 적극행정의 개념과 기준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성과평가 가점, 포상휴가, 자기개발 기회 부여 중 1개 이상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의무화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에도 적극행정 분야를 신설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은 징계 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에 소극행정으로 인한 비위 중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비위 내용이 상습적인 경우 등에는 중징계 이상으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해 이 중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세무직은 선택과목이었던 세법·회계학 등을, 검찰직은 형법·형사소송법 등을, 교정직은 교정학개론·형사소송법개론 등을 필수화하는 것이다.

 

인사처는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복잡해지는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데이터 직류’와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안을 올해 안에 확정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채시험 온라인 원서접수를 24시간 운영하고 사전등록을 활용해 장애인 맞춤형 편의지원을 제공한다. 지난 1963년 제정돼 지금까지 유지된 신체검사제도도 개선한다.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에도 나선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성범죄 등으로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다.

 

부정청탁으로 인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합격을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가족, 지인 등 타인의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한 사람도 합격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시스템도 구축된다. 지금까지는 각 시험실시기관에서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로 일정 기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관보에 게재된 부정행위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에 접속,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인사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트리는 공무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비위행위 등으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돼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종전까지 첫 3개월은 70%, 4개월부터는 4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첫 3개월은 50%, 4개월부터는 30%만 지급한다.

 

성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공무원 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으로 해임된 경우와 동일하게 공무원 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감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감안,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할 계획이다.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심사도 강화해 중징계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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