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협약 체결
한국항공대학교(KAU)와 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가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기반의 계약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될 계약학과의 명칭은 ‘항공관리학과’로, 항공경영, 교통물류, 항공안전·정책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며, 석·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교육시설과 한국항공대 캠퍼스를 함께 활용해 진행된다. 협약 체결식에는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정해진다.
이 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매겨진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예고 실시를 지난달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한 지자체 주최로 ‘주민과 함께하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이 열리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이에 따라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 2017년 12월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고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 활동에 지장을 받는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소방시설 도로 연석은 적색으로 표시해 눈에 잘 띄게 한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작년의 2배 수준인 1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