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주민등록증’에 대한 몰랐던 사실들, 카드뉴스로 알려드릴게요.
1.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정부24(www.gov.kr)’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와 jpg사진파일이 필요하며, 발급 수수료 5,200원이에요. 발급 절차가 완료되면 수령지로 지정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찾아가면 끝!
단,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 또는 발급 수수료 면제대상자인 경우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 해요.
△기초생활대상자, 국가유공자 △글씨나 사진이 보이지 않는 자연 훼손 시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발급 당시와 현재 모습 비교,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성형은 유료) 등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재발급 해주니 참고하세요!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신체나 재산 상의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일정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어요. 신청대상자는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3.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가 커진다?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를 여권 사진과 같게 하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이 삭제됐어요.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사진은 3.5cm x 4.5cm로 커졌습니다.
4. 주민등록증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신고(신청) 기간이 지난후 7일 이내에는 1만원에서부터 6개월 이상은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점자 주민등록증,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발급?
현재까지는 1~3급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7월부터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함께 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시각장애인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6. 아기 주민등록증이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전북 순창, 남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어요. 특히 뒷면에는 아기에게 전하는 ‘부모의 바람’이 적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