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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 발령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02-22 11:26:31
  • 수정 2019-02-22 1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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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발령됐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해 다음날인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서는 4번째다.

기존에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에서는 사상 최초로 시행된다.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시청 관계자들이 차량 2부제 시행을 알리는 홍보판을 들고 안내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미세먼지법 시행에 따라 이번 조치는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시행된다.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조치를 적용했으나 자동차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여부는 콜센터(1833-7435)나 인터넷(emissiongrade.mecar.or.kr)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 2부제 의무 적용 대상이다. 22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동안에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민간부문 사업장이나 공사장도 조치대상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자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조치 기간에 석탄·중유 발전기 총 29기 출력을 제한해 이날 초미세먼지 약 5.32t을 감축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의 참여범위가 확대되고 사상 최초로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며 “비상저감조치 시행 이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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