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119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119안심콜서비스는 구급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본인 또는 자녀 등 대리인)이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http://119.go.kr)’에 접속(방문)해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전화번호 등)와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 필수 입력사항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119안심콜은 사전에 소방청에 등록된 국민이 119구급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119로 신고(거주지와 신고지 구분 없이 아무 곳에서도 가능)하면 입력된 개인 정보(병력, 질환)가 신고화면에 표출된다. 이 정보는 즉시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전달되어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적정한 현장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