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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수소 충전소 들어선다…규제 샌드박스 1호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02-11 17:26:48
  • 수정 2019-02-11 17: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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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규제 샌드박스 첫 실제 적용”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와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이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오늘 심의는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안)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혁신의 실험장’으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이다. ‘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先) 출시허용, 후(後) 정식허가 제도’ 이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 안건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버스광고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4건으로 대부분 기업 신청대로 통과됐다.

 

현대자동차는 서울 도심 5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했다.

신청 지역은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및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5개 지역이다.



현행 법령상 상업지역인 국회, 준주거지역인 현대 계동사옥,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3000㎥ 이상의 수소 충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현대차에서 신청한 5개 지역은 모두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지는 공익사업에만 임대가 가능해 국유지인 국회, 서울시 소유 토지인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중랑 물재생센터에는 상업용 충전소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심의회는 이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개 부지에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부지는 상업지역임에 불구하고 입지제한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없이 국유지 임대를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서울시 소유 토지 이용제한에 예외를 받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주택, 학교, 상가 등의 배치설계가 마련되지 않는 등 충전소 구축 검토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이번 특례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실증특례가 부여된 충전소는 올해 상반기 내 국토계획법령 등 관련 규제가 해소된 이후 정식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부여로 차량접근이 쉬운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돼 이용자 편익증진 및 수소차 보급 확산과 함께 막연한 안전성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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