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1. 미세먼지 컨트롤 타워 등 전담조직 강화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정책을 의사결정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규명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조직되어 설치됩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자동차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자동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의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면 자동차 운행제한 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이 마련됩니다.
4.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하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는 휴원하거나 휴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5.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 구체화 및 지원 확대
어린이·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옥외근로자(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등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보호대책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어린이·노인 등 이용 시설이 집중된 구역을 지정하여 공기정화시설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