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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달라집니다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02-07 14: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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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2월 달라지는 정책입니다. 확인하세요!

◇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2월 1일 시행)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됐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비뇨기·하복부로 확대합니다. 검사비 부담도 기존 5~14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월 13일 신청)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 1,635명, 신혼부부 4,245쌍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공고를 참고하세요.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노후차 운행 금지(2월 15일 시행)
미세먼지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차 운행이 금지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휴업하거나 수업시간을 단축합니다.
- 콜센터 : 1833-7435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등급 확인

 

◇ 평일 일과 시간 이후 군 장병 외출 가능(2월 1일 시행)
평일 외출 시간은 5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총 4시간입니다. 단,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인당 월 2회로 제한합니다.

월세·보증금이 20만 원대! 개봉동 청년주택 신청하세요(2월 1일~11일까지 신청)
성적이 C0 이상이고, 서울·경기 소재 대학 재학생이면서, 부모님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홈페이지(http://young.happydorm.or.kr)를 참고하세요!

 

◇ 국내 여행비 40만 원 지원!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2월 12일 모집)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국내 여행경비 40만 원을 지원하는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근로자휴가지원 누리집(http://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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