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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학원수강 등도 구직활동 인정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02-07 11: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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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인정 개정지침 시행… 구직활동 의무일수 축소·재취업활동 계획서 폐지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의무일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또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취업상담 및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며, 필수로 제출했던 재취업활동 계획서(IAP)도 폐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에 발표한 고용센터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이번 개정지침은 그동안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인 수급자 재취업 지원이 다소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간소화에 따라 확보된 행정력을 수급자 재취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는 완화하고 실업급여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그동안 4주에 2회였던 구직활동 의무일수를 1차∼4차 실업인정일에 한해 1회로 축소한다. 단, 5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4주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또 애초 4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했던 65세 이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낮춘다.

 

1차 실업인정일에 필수로 제출했던 재취업활동 계획서(IAP)는 폐지하고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로 일원화한다. 다만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는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데, 활용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는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 취업상담 및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에 포함했다.

 

한편 재취업 지원은 보다 강화하는데, 취업지원 서비스 희망 수급자에게는 1차 실업인정일부터 지속적인 대면·심층상담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구직신청서’를 이력에 맞게 내실화하고, 구인업체와 수급자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수급자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출석을 원칙으로 하여 취업을 알선해준다. 뿐만 아니라 당장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종료 이후에라도 진로상담과 직업훈련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한편 형식적 입사지원을 방지하고자 워크넷에서의 입사지원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는 횟수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는 총 3회이며, 150일 이상 수급자 총 5회만 가능하다.

 

아울러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워크넷에 구직정보를 공개해 허수 구직자 발생 등도 방지할 계획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차 부담은 완화하고 실질적 재취업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현장 담당자들의 행정부담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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