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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에 설 자금 12조 7000억 대출·보증 공급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01-29 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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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마련
  • 금융 이용 불편 없게 사전조치…금융사고·사기 예방 대응체계 구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는 설 연휴를 맞이해 중소기업에 12조 72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긴급사업자금으로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또 설 기간 동안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고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금융사고와 사기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점검할 방침이다.


지난해 2월 8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 강남본부 지하 금고에서 직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할 2018년 설 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8일 설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에 지난해 보다 2000억원 증가한 총 12조 72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을 통해서 9조 35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또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리인하 혜택도 기존 0.5%p에서 최대 0.7%p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설 전후로 예상되는 대금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에 대응하기위해 3조 3700억원을 공급하는데, 수출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 등 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와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상인회에 명절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자금을 지원한 전통시장 상인 긴급사업자금 지원은 지자체에서 추천한 상인회를 대상으로, 금리 4.5% 이내로 점포 당 1000만원(무등록점포 5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중 대출이 만기될 경우에는 조기상환 또는 만기 연장이 가능해진다.

2월 1일에 조기 상환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가능한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도록 하고,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2월 7일에 상환할 경우에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일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2월 1일)에 우선 지급한다. 특히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2월 1일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은행은 다음달 1일 오후 4시부터 7일 오전 9시 30분까지 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해외계좌 송금과 해외자동송금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전체 고객 대상으로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연휴기간 중 해외자동송금 실행(예정) 고객에 대한 개별 안내를 통해 중단사실을 공지하도록 했다.

 

또 금융위는 고객들이 연휴 기간에도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은행의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하고, 휴무내용이나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은 금융회사가 먼저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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