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책 수혜자별로 알아본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청소년·청년 편’을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이 선호하는 생리대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연 12만 원 내외 구입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앱으로 신청
◇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 위기청소년의 상황·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기반의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확대합니다.
-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역 226→232개로 확대
- 청소년쉼터 130→138개로 확대
- 청소년자립지원관 4→6개로 확대
- 소년원처분 청소년 지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신규 20개소 설치
- 문의: 위기청소년 지원 및 상담전화 (지역번호)-1388
◇ 초·중·고학생 대상 교육급여 인상
- 저소득층 교육급여를 초등학생은 연간 11만 6천 원에서 20만 3천 원으로, 중고등학생은 16만 원 2천 원에서 29만 원으로 인상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129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자격 완화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연령 상한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최소연령 만 19세)하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 일정한 요건 충족 시, 500만 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 3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2년 의무가입, 납입한도 연 600만 원)
◇ 1%대 청년전용 월세 대출 출시
-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 출시. 만 34세 이하,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증대세제 (청년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강화)
-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기간을 1년 더 늘리고 공제금액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공제합니다. (2021년까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강화)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하면 인건비 지원 규모가 확대됩니다.
- 청년 추가채용 시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 3년간 지원
-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인건비 지원
-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강화)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후 1,600만 원, 3년 후 3,0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사업. 신청기한은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 청년 취업준비 비용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신규 지원
- 만 18세~34세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합니다.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5,536,244원 이하
- 3월부터 온라인청년센터(http://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하세요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군 복무중 24개월동안 가입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월 40만원까지 납입 가능, 적용기한은 2021년까지)
- 현역병은 물론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 병역의무자 재신체검사 장소 본인선택 확대
- 병역의무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예전에 검사받았던 지방병무청에서도 편리하게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