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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10만대 시대…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9-01-23 15: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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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미세먼지 기준 강화…‘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운영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노후 경유화물차의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올해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10만대 시대가 열린다.

또 하루 평균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11월 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 2018’에 참여한 한 기업이 소형 전기자동차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생활환경정책실의 올해 3대 과제는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대응 비전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시대 전환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이다.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올 한 해 동안 전기차는 4만 3300대, 수소차는 4035대 보급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누적 수는 전기차 10만대, 수소차 4924대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종전 77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올라간다.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인 건설기계 엔진을 교체하는 데는 113억원이 투입된다.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추적 감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늘린다.

 

다음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이 시행되고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국가 미세먼지 대응을 지원할 ‘미세먼지 개선기획단’도 국무조정실에 신설된다. 환경부에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현재 대기오염 측정망이 없는 32개 기초자치단체에도 올해 안에 측정망이 확충된다.

 

기후변화대응 비전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시대 전환

환경부는 기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한 기본계획을 마련, 2040년까지의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지향점을 세운다. ‘2050 장기 저탄소발전 전략’ 수립에도 착수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위한 경매는 이달 23일 처음 시행된다. 이후 매월 진행되는 경매로 올해 최대 1988억원의 추가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개선 등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냉매회수업 등록제도와 관련해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전용 전화상담실(1833-7134)를 통해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련 경력이 없거나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냉매회수업 종사자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도 지원된다.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

올해 7월부터 지하철 내 미세먼지(PM10) 기준은 150㎍/㎥에서 100㎍/㎥로 강화된다.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50㎍/㎥로 신설된다.

 

200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돼 지하철 내 환기설비 103대 교체, 자동측정망 255대 설치, 잠실새내역 환경개선 공사 등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에 쓰인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총 4300억원을 투자해 지하역사 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69.4㎍/㎥에서 2022년 60㎍/㎥로 13.5% 낮출 계획이다.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사전관리도 강화한다.

살생물물질·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며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알기쉬운 표시제 도입, 제품내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 확대 등의 정책도 시행된다.

화학물질확인번호 도입, 세관장 확인대상 유해물질 877종 확대, 폭발성화학물질의 택배운송 금지 등 화학물질의 유통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특별구제계정에 정부 출연금 100억원이 추가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으로 최대한 문턱을 낮춰 지원할 방침이다.

 

인정질환 확대를 위해 피해 신청자의 가습기살균제 노출 전후 의료기록 분석, 피해신청자 건강검진(모니터링) 자료 분석 등도 진행한다.

정부 또는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을 받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017년 8월 이후 280명에서 2686명으로 약 10배 가까이 늘었다.

아울러 환경오염시설 피해구제와 관련해 법적 원인규명 전이라도 심각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특별구제를 받을 수 있게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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