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황문권 기자]내년 말부터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기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내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경고문구와 함께 담뱃값 포장지 상단의 검은색 테두리(두께 2㎜) 안에 위치한다.
경고 문구는 고딕체로 표시해야 하며 배경색과 보색 대비를 이뤄야 한다.
개정안은 또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영역에 경고 외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담배 판매를 위한 제품 진열 시에도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폐암 등 흡연과 연관된 질병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그림·문구를 넣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경고그림의 사진 등 표시 내용은 복지부 장관 고시로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참고로 담뱃갑 경고그림은 현재 77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내년까지 105개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경고그림 표시는 궐련·전자담배·파이프담배·엽궐련·각련·씹는담배·냄새맡는담배·물담배·머금는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에 적용된다.
이 중 전자담배·씹는담배·머금는 담배·물담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어 이에 맞는 별도의 경고그림·문구를 정해서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흡연 경고그림 주제 및 내용을 검토하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칭)’를 이달 말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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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상단)과 러시아(하단)에 수출 중인 에쎄의 흡연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