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6개월 경과 후인 7월 16일부터,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해 즉시 시행한다.
아울러 빠르면 1월 중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사업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데,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지만,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7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예방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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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했다.
이는 2015년 12월에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으로 한 규정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기존 체계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기에 기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이 규정은 1월 15일 공포한 날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되지만,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점검·시정조치 지도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