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협약 체결
한국항공대학교(KAU)와 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가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기반의 계약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될 계약학과의 명칭은 ‘항공관리학과’로, 항공경영, 교통물류, 항공안전·정책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며, 석·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교육시설과 한국항공대 캠퍼스를 함께 활용해 진행된다. 협약 체결식에는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또 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6개월 후인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금지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를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이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 지상파방송 사업자에 관련 홍보영상을 공익광고 편성 비율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살 관련 보도 또는 방송에 공익광고나 자살예방상담번호(1393)를 내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유족이 생기면 지원 대책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당사자 동의 아래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규정했다.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상담치료와 법률구조,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항목을 확대했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하여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