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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제조업 활력 회복…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01-14 1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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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대상 주력산업 생태계 강화 및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올해부터 정부는 제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신산업 혁신성장을 추진한다.

특히 제조업 활력 회복 및 위기관리 업종·지역의 지원을 위해 4년 만에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증가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올해 지원을 확대하는 제조업 분야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통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면서 “작년에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도 본격 추진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손을 들어 질문하고 있다.

◆ ‘제조업 활력 회복’ 위한 지원 확대

정부는 주력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작년 대비 12.2% 증가한 7조 6934억 원을 투자한다.

 

중소·중견기업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주력제조업 생태계 강화(1196억 원), 친환경·스마트 산업 전환(2516억 원), 글로벌 수준으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고도화(9315억 원), 초격차 유지를 위한 선제투자(879억 원) 등에 1355억 원 증가한 1조 3906억 원을 지원한다.

 

한편 중소·중견기업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미래 신산업 도전을 위한 환경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수소경제 생태 완성, 에너지신산업 경쟁력 강화, 항공산업 도전 등으로 청년에게 산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부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고난도 프로젝트 ‘알키미스트’도 추진한다.

청년구직자와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양성, 글로벌 역량을 갖춘 청년 양성을 위해 해외기관 공동연구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주력인 미래신산업 핵심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입주기업과 청년근로자를 위해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기업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는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역기업과 혁신기관, 퇴직인력을 위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본격적으로 ‘국가혁신클러스트’를 육성할 방침이다. 

 

지방이전, 신증설 투자, 국내복귀 투자 기업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며, 지역 상생형 일자리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사업도 신설한다. 아울러 구조조정업종 퇴직인력 재취업과 대체보완산업 육성 등 산업·고용위기지역의 활력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전국의 경찰서, 파출소, 우체국과 세종청사에 태양광 보급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을 위해 농·축·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과 노후아파트,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는 에너지 복지와 안전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이웃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는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냉방기기 지원예산 등 폭염 대비 위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값싸고 안전한 가스 연료 공급을 지원한다.

 

수출확대와 신흥시장 개척을 지원으로는, 수출지원기반활용과 무역보험기금 출연, 지역전문가 양성 등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달라지는 제도

올해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용어로,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으로 규제 신속 확인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추진하고,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첨단업종 범위를 개편해 입지를 지원한다.

‘첨단업종 제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등에서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해 적용된다.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기술발전 현황을 반영해 첨단업종 범위를 개편한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AR), 태양전지 LED, 3D 프린팅, 전기차·수소차 등 첨단성이 높은 16개 업종이 신규 선정된다.

누구나 자본금 없이도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란 1MV이하 신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 또는 전기차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 비즈니스’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신설해 전기사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한다. 별도의 자본금과 시설 없이도 최소한의 기술인력 확보로 등록이 가능하다.

 

수소차 충전소의 운영기준을 완화해 수소충전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는 수소 운반 시 안전성이 검증된 대용량 수소운반 용기 가용이 허용된다. 따라서 1회 운송 가능한 압축 수소 물량은 약 3.8배 증가해 물류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LPG 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폐지하되, 특정고압가스 사용자 시설에 대한 고압가스 공급자의 검사의무는 강화한다.

한편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인증규제를 개선하는데, 각종 인증 제도를 3년마다 점검해 유사·중복으로 인한 비용 과다 등 개선으로 기업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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