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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시동…전국 8곳서 시범사업 실시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9-01-10 17: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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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대상…2026년 전국 확대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선도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로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될 사업지역은 노인(4곳), 장애인(2곳), 노숙인(1곳), 정신질환자(1곳) 사업 모델 가운데 1개를 선택해 실시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복지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을 활용, 사업 목표를 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구성해야 한다.

 

또 서비스 신청·접수 등을 수행할 케어안내창구를 읍·면·동에서 운영하면서 커뮤니티케어 대상자의 기초욕구를 조사하고, 서비스 신청을 대행한다.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고난이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실시한다.

 

사업지역은 의료기관 퇴원 지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활용한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또 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와 국토교통부(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여러 중앙부처의 커뮤니티케어 정책도 통합적으로 적용한다.

 

복지부는 광역지자체가 공모 참여 지자체(시·군·구)를 선정해 제출하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도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노인 선도사업은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Healthy aging in place)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이 불가피한 노인이다.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병원의 ‘지역연계실’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해 집안에서 불편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고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퇴원환자에게는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나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식사 배달서비스나 외래진료 시 차량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제공하고 집에서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해 건강·의료 측면에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방문진료,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현재 살고 있거나 입소를 고민하는 장애인 중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준다.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케어안내창구의 담당자와 협력해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퇴소를 결정하면 장애인 2∼3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지원인력으로부터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이나 홀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정기적으로 지원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지자체는 장애인의 초기 자립을 위해 1인당 12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상자로 지원하고 일자리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와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통해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도 제공한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기간이 약 200일로 선진국보다 훨씬 길다.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경로 설계가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지역에서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원 후 증상이 호전돼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한다.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전 중간 단계로 적응과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곳에서는 상시 거주하는 지원인력으로부터 일상생활 훈련 등을 받을 수 있고 거주 가능 기간은 3∼6개월(1회 연장 가능)이다.

 

이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의사의 판정을 거쳐 지역사회 복귀가 이뤄진다.

지자체는 지역 거주자 가운데 정신질환 관리가 필요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발굴, 지역케어회의 등을 통해 개인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가의료급여 모델을 올해 마련해 2020년부터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

노숙인의 심리 치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4명 이내 소규모 인원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정기 상담과 사회성 학습을 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이나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주민등록이 상실된 경우에는 주민등록 회복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 등을 통해 금융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지역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해 일자리를 연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동네의원 등과 연계해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결핵 치료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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