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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민원 2028년까지 절반 이상 줄인다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9-01-08 15: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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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수립…악취배출시설 설치 전 신고해야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앞으로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정부는 악취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악취 노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제1차 기간(2009∼2018년)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2만 2851건)과 비교해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과학적 악취관리기반 강화 ▲적극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등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악취방지 조치 및 주기적인 악취측정도 의무화한다.

 

기존의 신고대상시설 7200곳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격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주변지역의 악취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검토하기 위해 악취 노출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출허용기준 초과가 우려될 경우에는 적정 이격거리 유지 등을 통해 악취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가장 많은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배출원인 축산시설을 현대화해 악취 피해를 줄인다. 우선은 신고 허가규모 이상의 돈사는 밀폐하도록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개방형 축사의 환기구, 창문 등에도 악취영향과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적정 배출허용기준을 마련, 적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해 친환경 축사를 확대하고 해당 농가에 자조금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자발적협약, 예산지원 등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한다. 장기적으로는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형 음식점 등의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 악취 저감효과가 우수한 무선인식시스템(RFID) 방식 종량제를 의무화하고 수집·운반차량의 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하수도 악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악취센서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결합한 악취관측(모니터링) 시스템을 표준화해 주요 악취피해지역의 악취수준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등 악취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해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와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악취민원부터 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악취배출시설 현황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주민에게는 악취배출시설 관리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장에는 자가측정 결과의 등록, 악취기술지원 신청 등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악취는 소음·진동 등과 더불어 국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로 이번에 수립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 삶의 질이 한 층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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