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사업전환 특례가 중견기업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합병 등을 추진할 시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중견기업법’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비즈니스 서밋. (사진=(c) 연합뉴스) |
이번 개정으로 해당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사 주식을 자기의 명의로 취득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또한 교환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면 주주총회의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이행 시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과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등 공시 기일과 간이합병 등에 있어 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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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존 유사 제도인 ‘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사업재편제도는 기업의 구조변경을 통해 해당 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중견기업법의 사업전환제도는 개별 기업들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신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의 전략적 제휴 및 M&A 등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잉공급 여부 등 산업 환경적 측면이 아닌 개별기업이 제시하는 사업목표의 현실성 여부가 승인의 판단기준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세부요건인 대상 기업의 규모(매출액 일정 수준 미만)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오는 7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간소화 절차를 희망하는 중견기업은 사업전환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