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뒤 오는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란 신기술, 신제품의 지역혁신 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국가균형발전 목적을 감안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제한된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경제단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규제자유특구 신청절차는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공보 또는 신문 30일 이상 공고 ▲주민·기업 등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순으로 진행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기존 정부위원에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2명은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받기로 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신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17일 시행일 전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