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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외국인근로자, 5만 6천명 도입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12-20 17: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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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19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는 12월 19일(수) 오후,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19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을 의결했습니다.
 
’19년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일반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는 ’18년도와 동일한 5만 6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내년에 도입되는 5만 6천명 중 신규입국자는 올해보다 2천명 감소한 4만 3천명이며, 재입국자는 올해보다 2천명 증가한 1만 3천명입니다.

이러한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에 따른 업종별 신규 외국인력 수요를 감안한 것으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운용을 지원하는 한편, 내국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했습니다.


특히 ’19년도는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필요 시 적재적소에 외국인력의 도입 및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업종별로 기업의 실질적 외국인력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배정분을 확대(`18년: 2천명 → `19년: 4천명)하고, 업계 수요 등을 반영하여 농축산업 및 서비스업은 1분기(1월) 배정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중소 제조업의 원활한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성실재입국 적용 제조업 사업장 규모를 완화(50인 미만 →100인 미만)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인력의 배정시기는 제조업의 경우 연 4회 분산(1·4·7·10월)하여 배정하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상반기에 60%가 배정되며, 소수업종은 계절적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농축산업’은 14·10월, ‘어업’·‘건설업’은 147월, ‘서비스업’은 1·4월 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자격)는 ’19년 총 체류한도를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30만 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건설업종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취업 동포 취업자 수를 제한하는 ‘건설업 취업등록제’ 규모를 금년도 5만 5천명에서 불법체류자 단속 추이에 맞추어 최대 5천명 범위에서 연도 중에 일부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노동시장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원활한 인력운용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가 조화되도록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고용허가제 제도 발전과 효과적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간, 경영계.노동계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소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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