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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1위 폐암, 국가암검진에 추가 된다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12-20 1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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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검진서 내시경 사용하는 대장암검진 시범사업도 실시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사람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는다.

 

대장암 검진에서는 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 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지난 2년간의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내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다. 2018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만 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폐암은 5년 상대생존률(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 26.7%로 췌장암(10.8%) 다음으로 낮고, 조기발견율도 20.7%에 그쳐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과 큰 차이가 난다.

 

복지부가 2017년 2월부터 이달까지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하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만 3345명 중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됐다.

이 가운데 48명(69.6%)은 조기 폐암이었다. 시범사업의 조기발견율은 국내 일반 폐암 환자보다 3배 높았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할 계획이다. 정확한 검진대상은 향후 암관리법 시행령 등 법령개정을 거쳐 확정된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며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대장암 검진에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암검진에서는 분변잠혈검사(대변의 혈흔 여부 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심 소견자에 대해서만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불편하고 개인 검진의 일환으로 대장내시경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기로 했다.

 

대상은 만 50∼74세인 시범사업 지역(2∼3개 시군 선정 예정) 거주자 2만 7000명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내년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국가 5대암 검진 체계가 갖춰진 2004년 이후 15년 만에 6대암으로 확대되는 것”이라며 “암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질병으로 예방·치료·사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암검진은 1999년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을 시작으로 2003년 간암, 2004년 대장암 검진이 추가됐으며 내년에 폐암까지 6대암 검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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