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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선 정부안 4개 발표…노후소득 보장 강화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12-14 16:08:48
  • 수정 2018-12-14 16: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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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9%→9~13%, 소득대체율 40%→40~50%, 기초연금 30만∼40만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으로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복지부가 제시한 개선안은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강화 1·2안 등 크게 4개 안이다.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과거 1~3차 계획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민연금 제도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연금제도와 연계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또 처음으로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직접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했다.

 

우선 1안인 ‘현행유지방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 7000원이 된다.

 

2안인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 7000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 9000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 1000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이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다”며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영계획안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첫해에만 350만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근로자 소득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소득월액을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해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는 첫째아부터 6개월씩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확대한다.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40%로 인상한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일시금은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지급한다. 지급액은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본인소득의 4배를 최소 보장한다.

 

노령연금 수급시점에 급여를 분할하던 분할연금 분할방식은 이혼시점 소득이력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바뀐다. 최저혼인 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

 

기초연금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소득하위 70%에게 올해 25만원씩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내년 소득하위 20%를 시작으로, 2020년 40%까지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퇴직금제도 폐지를 포함한 퇴직연금 활성화 및 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확충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일시인출한도 확대 및 실거주요건을 완화하고 농지연금은 제도의 맞춤형 홍보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한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기금운용 수익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도 담겼다.

 

재정추계상 수익률(평균 4.5%)보다 높은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위험자산(주식+대체) 60% 내외, 해외투자 45% 내외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일 방침이다. 기금운용직 보수인상 등 처우개선을 통해 기금운용본부 역량도 강화한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위원회가 상시 운영되도록 국민연금법령을 개정, 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한다.

 

이번에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받아 이르면 이달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 사례를 봤을 때도 연금제도 개선은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연금제도 개선이 국민이 중심이 된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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