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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공무원 정원 외 선발 가능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8-12-13 1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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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인사지침’ 개정…9급 경력경쟁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 직렬 확대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앞으로 정부부처가 중증장애인을 경력 채용할 경우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할 수 있게 된다.또 중증장애인 근무부서는 성과평가에서 가점을 부여받는다.

운전, 조리 등 일부직렬에만 적용해 온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전 직렬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다양성 확보와 차별 해소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인사처가 지난 7월 발표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여성공무원 인사관리’를 ‘양성평등 인사관리’로 전환하고 고위공무원 승진 심사 시 후보자에 양성이 모두 포함되도록, 특정 성이 과소 또는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했다.

 

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임용 시에는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해 각 기관의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유도한다.  

 

인사처는 중증장애인이 출장 갈 경우 장애인공무원을 돕는 근로지원인에 대해서도 출장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운전·조리·방호·우정 등 기존 일부직렬에만 적용하던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전 직렬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인재 9급의 고교 성적 추천요건을 석차등급으로 단일화해 석차비율과 석차등급 혼용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도 없애기로 했다. 

 

인사처는 기관장이 임용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공계 인력’을 ▲기술직군 ▲이공계 분야 학위 소지자 ▲이공계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정의하는 내용도 지침에 신설했다.

 

정만석 인사처 차장은 “이번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은 2008년 지침의 제정 이후 11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적인 규정 정비”라며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포용적 공직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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