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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년 2월까지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11-29 1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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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요인 집중 점검, 선박·현장 안전 및 교육 강화 등 추진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해양수산부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겨울철 난방기 사용 등에 따른 선박 화재, 폭설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경찰청·지자체·선박검사기관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부산 해경 전용부두 앞 해상에서 민관군이 합동으로 해양사고 실전 대응력을 높이는 인명구조 훈련을 벌이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적으나 화재·폭발(최근 5년간 130건, 26.8%), 침몰(최근 5년간 36건, 28.3%) 등 대형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시기이다.

 

겨울에는 선내 난방기 등 화기 사용이 증가하고 위험물 운반선 하역작업 중 정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한 풍랑과 폭설 등 급격한 기상 변화도 겨울철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겨울철 해양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취약요인 집중 점검 ▲선박·현장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기상악화 대비 해역·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는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사고위험이 높은 선박과 위험물(유류·LPG·LNG 등) 하역시설 등에 대한 집중관리 기간과 설 연휴 특별수송기간을 운영한다.

 

해수부는 이 기간 동안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과 함께 화재탐지장치 및 소화설비, 연안선박 기관관리 상태, 다중이용선박 과적·과승 등 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 한파, 폭설, 강풍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로표지,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함께 항만·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아울러 연안선박의 기관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에 ‘기관설비 관리 계획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예방제도를 내항선사에 도입, 사고저감 효과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다음달 13일에는 ‘해양안전 종합관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범부처 안전대책 등을 공유하고 설 명절 등 선박 이용자가 많아지는 시기에 관계기관 간 비상상황 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선박 종사자들과 선사 관계자들은 기상정보를 항상 확인하고 출항 전에는 반드시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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