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ㅣ]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응시원서 접수 방식을 ‘직접방문’으로 제한할 수 없게 된다. 또 각종 증빙자료의 과도한 발급일 제한도 완화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의 불편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 해소 및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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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올해 경력채용을 한 195개 기초 지자체와 17개 지방교육청의 공고문을 조사한 결과 142개(73%) 기초 지자체와 15개(88%) 지방교육청이 직접방문 접수만을 허용했다.
공무원 경력채용은 자격증 소지자, 직무 경력자, 전문지식을 갖춘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은 응시원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무원 경력채용 때 원서접수는 직접방문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직접방문 제출 방식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명서임에도 경력채용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자료만을 인정하거나 원본서류만 제출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사례에 관한 개선도 권고했다.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자료는 발급일을 채용 공고일 이후로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고 증빙자료를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본 제출서류는 탈락자가 원하면 돌려주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앞서 행안부가 정보가림 채용(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사진이 없는 표준 응시원서와 이력서 등 표준안을 마련했음에도 일부 기초 지자체들이 기존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경력채용 시 응시자들이 겪었던 원서접수, 증빙자료 제출 등과 관련된 불편한 요인들이 해소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