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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신용카드도 가능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8-11-23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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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전·부산·목포서 1차 시행…내년 전국 확대 추진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창호교체, 단열성능 향상 등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국민을 위해 23일부터 신용카드로도 사업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신청을 위해 은행에 수차례 방문하거나 대출 제한 등으로 겪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편의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최소 대출금액은 기존 은행대출 최소 300만 원에서 카드사 최소 5만 원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취급 금융기관별 지원기준 비교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창호교체 등 리모델링에 필요한 대출 비용의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최장 5년 분할상환)하는 사업이다.

 

이자지원 기준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도 현행 은행과 동일하게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을 적용했다.

 

국토부는 주요카드사 중 참여의사, 사용조건, 활용도 등을 고려해 롯데와 신한카드 2개사를 우선 시행기관으로 선정했다.

내년 1월까지 권역별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금융기관 확대에 따른 사업 절차 및 전산시스템 연계 안정성 등을 검증·보완하고, 사용자의 추가 요구사항을 파악·반영해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카드사 연계 이자지원을 통해 간편한 결재,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사용자 편의가 증대되고 사업성이 개선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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