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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커뮤니티케어’ 구축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11-21 10: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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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2025년까지 추진
  • 건강관리·돌봄서비스 ‘케어안심주택’ 대폭 확충…방문의료 본격화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기반을 구축한다.

 

노인에게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케어안심주택’을 4만호 공급하고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집수리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을 찾아가는 방문의료를 본격화하고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전체의 11%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커뮤니티케어)’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20대 국정전략으로 설정하고 소득보장 및 건강·의료보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문제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돌봄 불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이 되면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노인 돌봄은 대다수 국민이 당면할 상황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범위한 노인 돌봄 불안을 해소하면서 평소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 계획을 마련했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우선 정부는 어르신 맞춤형 주거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이를 위해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 약 4만호는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추진된다.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 14만호 등도 케어안심주택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연계를 확대한다.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주택 개조(집수리) 사업도 시작한다. 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 목욕 등에 어려움을 겪는 27만 노인 가구에 미끄럼 방지 안전바닥재와 안전손잡이가 설치된다.

 

정부는 집수리사업이 노인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노인 골절로 인한 의료비는 1조 3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마을 소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의료·복지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내년에 시작한다.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도 확대한다.

 

올해 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125만명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인원을 39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주민건강센터’를 구축한다.

의사와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을 4만 8000개까지 늘리고 노인 교실(노인대학)에서 사회참여(자원봉사 등), 노화적응(건강유지 등) 교육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2000개 병원에는 ‘지역연계실’이 설치된다.


커뮤니티케어 제공 개요.


정부는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는 노인의 8%(58만명)가 혜택을 보고 있지만 2025년까지 11%(120만명)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으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종류를 늘리고 대상자도 확대한다.

병원 이동용 차량(병원 모심택시)과 집 문턱 제거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 보험으로 지원하고 전동침대 등 독립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도 확대한다. 또 식사배달과 법률지원, 안부확인 등의 새로운 재가서비스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향후 장기요양수급자의 80%가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대상자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2년간 12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별로 ‘전문가 컨설팅단’을 조직·운영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지자체 공무원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복지사업 지침을 정비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기본 법률(가칭) 제정 및 노인복지법 등 개별 법률을 개정해 커뮤니티케어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커뮤니티케어의 향후 실제 모습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각 시군구에서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가 본격적으로 제공되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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