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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15명에게 보상금 등 1억 3,882만원 지급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11-07 11: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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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지자체의 수입회복·비용절감 9억 8,837만원에 달해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 과대광고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5명에게 총 1억 3,88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9억 8,837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식품회사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억 2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15명의 공익신고자에게 1억 3,882만원의 보상금․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1억 220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식품회사에서 대리점 점주들에게 매월 목표를 주고, 목표 미달성시 계약해지를 종용하며, 제품판매 가격 및 영역구역을 지정하여 대리점 운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회사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7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마트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772만4,000원, ▲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게시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68만7,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밖에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한 회사를 신고하고 신변의 위협으로 이사를 한 신고자에게 이사비용 등으로 186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라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되어 적발이 어려운 만큼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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