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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사적 지정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8-11-06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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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동국대학교 구 본관(석조관)」등 2건 문화재 등록,「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등 2건 문화재 등록 예고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를 사적으로 지정하고, 「서울 동국대학교 구 본관(석조관)」 등 2건을 문화재로 등록하였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등 2건은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 


이번에 사적 제546호로 지정된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는 한국전쟁 기간 중 피란수도인 부산에서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된 곳이다. 국방· 정치·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었던 역사적 현장으로서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어 역사적․건축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등록이 결정된 문화재는 「서울 동국대학교 구 본관(석조관)」, 「대전 충남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등 2건이다. 


등록문화재 제735호 「서울 동국대학교 구 본관(석조관)」은 1958년 건립된 건물로 당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 중의 한 사람인 송민구에 의해 설계된 고딕풍 건물이다. 전체적으로 평면은 중앙부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성을 강조하고 외부는 석재로 마감하는 등 당시 대학 본관으로서의 상징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736호 「대전 충남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은 충남대학교 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건축가 이천승이 설계하여 1958년 건립되었다. 전체적인 외관은 당시 유행하였던 모더니즘 건축양식으로 디자인되었고 건물의 출입구가 중앙이 아닌 우측면의 필로티를 통해 진입되는 등 독특한 평면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에 등록 예고된 문화재는 항일독립 문화유산인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과 대학교 건물인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등 총 2건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조소앙(본명 조용은, 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하여 독립운동과 건국의 방침 등을 정리한 국한문 혼용의 친필문서이다. 조소앙은 임시정부의 대표적 이론가이자 사상가로, 임시정부 수립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광복 직후까지 주요한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조소앙이 기초한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1948년 제헌헌법의 기본적 바탕이 되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 후 어떠한 국가를 세우려했는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로, 그가 고심하여 수정한 흔적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더욱 가치가 높다. 조소앙은 광복 후 국회의원 등으로 활약하다 6.25전쟁 중 납북(拉北)되었으며, 198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은 1956년 건립된 학교 내 중심이 되는 건축물로서 상징성, 기념성 등을 표현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식 기둥과 삼각형의 박공벽 등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졌다. 또한, 태극 문양과 무궁화 문양 등 한국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독특한 건축물로서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그리고 문화재로 등록된 「서울 동국대학교 구 본관(석조관)」 등 2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등록을 예고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등 2건은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사적 제546호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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