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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30년만에 전면개정…100만명 이상 도시 ‘특례시’부여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8-10-31 14: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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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 발의 가능…시도 부단체장 최대 2명 늘어나
  • 행안부,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경북 경주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1988년 이후 30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이에 따라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서울과 경기는 현재 3명에서 5명까지 부단체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대통령령을 개정해 현행 자치단체 실·국 수의 20% 범위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도 3급 이상 정원 기준만 두고 나머지는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제도의 강화를 위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

 

주민조례 발안과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연령은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한다. 다만,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은 정치행위 성격이 있는 만큼 현행대로 19세 이상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 활성화를 위해 주민투표 때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고 투표가 무산되도록 한 규정은 폐지된다. 대신, 소수에 의한 결정 방지를 위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과 함께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확정요건을 도입한다.

 

주민감사·투표·소환 청구요건도 완화된다.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시도 및 시군구 의회에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자율성 부여에 상응하는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별 핵심 성과지표를 비교·공개하고 조직운영 결과의 지방의회 제출, 언론·홈페이지 공개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시도지사 만남을 제도화하기 위해 가칭 ‘자치발전협력회의’를 운영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자치발전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으며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참여한다.

 

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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