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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심신미약 형량감경, 사법정의 구현 맞는지 검토”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8-10-30 14: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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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주재…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철저한 조사 및 비리 소지 없애야”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최근 발생한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하고,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총리는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관련해서는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발족하자마자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없애기 위해 중앙·지방 1190개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과정을 조사해 4788건의 문제를 적발했다. 아울러 신고센터 운영과 상시 점검을 위해 권익위 주도의 범정부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며 “조사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위법부당한 일이 밝혀지면 엄중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의혹 제기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중단 또는 지체되지는 말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비리 소지를 없애달라. 그래도 정규직 전환 자체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어제(10월 29일)는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처음 열린지 2년 되는 날이었다”며 “2년 전 어제부터 6개월에 걸쳐 연인원 1700만명의 국민이 참가해 촛불혁명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그 결과로 탄생했다. 촛불을 통해 국민은 무엇을 항의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기억한다. 국민의 항의와 요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책임있게 실천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숙명적 임무”라며 국무위원들에게 ‘책임있는 실천’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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