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개최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오는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ℓ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의 가격 인하요인(부가세 10%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서민·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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