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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공실버주택,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에 우선 공급.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5-09-21 1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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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공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공공실버주택 등의 근거 마련,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거절 사유 추가, 행복주택의 공급대상 확대, 지난 8.28 개정·공포된 공공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22일부터 1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우선, 9.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실버주택’과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공공실버주택’을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우선 입주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국가유공자를 1순위로, 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2순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를 3순위로 한다.

 



* ’15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월소득) : 1인가구 62만원, 4인가구 169만원 등
** ’14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 3인가구 이하 기준 월소득 237만원

※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단지내 고령자·장애인에게 우선 공급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더 필요한 독거노인에서 우선 공급하도록 한다.

공공실버주택은 ‘16년과 ’17년에 각각 8개 棟, 총 16개 棟를 공급하되, 지자체 수요를 보아가며 사업지를 확대할 계획이며, 사업지 선정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모방식을 도입하여 10월부터 지자체 제안을 받아 연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매입호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하여 공급하는 호수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입주자의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등 공공임대주택이 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침을 마련

③ 더불어,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한 신혼부부만 청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입주 할 때 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청약이 가능해져 신혼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또한, 지난 8.28일 공포(’15.12.29 시행)한 공공주택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한 공공준주택의 범위에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주택법령에서 정한 모든 준주택을 포함한다.
* 다만, 공공주택법에서 최저주거기준 면적(14㎡)은 만족하도록 함

이를 통해, 현행 아파트 위주의 공공임대주택을 기숙사,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특히 도심내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행복주택을 건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복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12.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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