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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10-17 1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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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개 시도·환경부, 전국 273곳서 초과 차량 집중 검사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73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사진=(c) 연합뉴스)


이번 단속은 17개 시·도는 경유 차량,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각 시·도는 차고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265곳에서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차량, 시내·외 버스, 학원 차량 등을 정차시킨 뒤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해 매연 배출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아울러 주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영상장비로 촬영한 뒤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 요원이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 방식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원격측정 단속 대상 지역은 서울시 5곳(마포대교 북단, 여의상류IC 등), 경기도 3곳(행주IC, 서안산IC 등) 등 8곳이다.

 

특히 서울 성산대교 북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를 근처 전광표시판(스마트 사인)에 알려준다.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불편하더라도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평소 지자체의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받아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경유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PM10, PM2.5)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2013년에 그룹1 발암성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미세먼지는 질산염 등 이온성분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뤄져 사람의 폐포까지 침투해 각종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 33만 6066톤의 10.6%(3만 5533톤), 수도권은 연간 배출량 5만 8462톤의 22.1%(1만 2936톤)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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