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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지역외교·전문분야는 필기 없앤다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10-11 15: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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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응시요건·면접은 강화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소수 전문가를 뽑는 지역외교 분야와 외교전문 분야 선발 과정에서 내년부터 ‘논문형 필기시험’이 없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일반외교 분야와 지역외교 분야(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CIS, 아시아), 외교전문 분야(경제외교, 다자외교 등)로 구분된다.

 

응시요건이 없는 일반외교 분야와 달리 지역외교 분야와 외교전문 분야는 소정의 경력과 학위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 밝은 특수지역 전문가와 특정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그러나 경력채용에서 요구하는 응시요건에 비해 지역외교와 외교전문 분야의 응시요건이 낮아 현장 전문가 채용요건으로는 다소 부족하고 경력채용에 비해 필기시험 부담이 너무 커 실무 전문성이 높은 민간 우수인재가 지원을 꺼린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외교현장의 요구에 맞게 특수지역 및 특정업무 전문가를 선발한다는 시험 취지를 살려 응시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필기시험의 부담을 줄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인재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험 방법을 개정하게 됐다.

 

지역외교·외교전문 분야 시험전형은 현재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영어·한국사 검정시험, 2차 논술평 필기, 3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차 논술형 필기시험이 서류전형으로 바뀌고 면접시험에 특수지역이나 특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면접이 추가된다.

 

다만, 3차 시험 불합격자에게 다음회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조항은 적용해주지 않기로 했다.

응시요건의 경우 관리자 경력은 2년에서 3년으로, 일반 경력은 7년에서 10년으로, 석사학위가 있는 경우 석사+2년 경력에서 석사+4년 경력으로 기준을 높인다.  

 

개정안은 2019년부터 적용되지만 변경되는 응시요건은 수험생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 2년간 유예 후 2021년부터 적용된다.

 

정만석 인사처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수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 민간인재를 선발함으로써 외교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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