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제]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8-10-11 14:18:25

기사수정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0.12(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 -

① (분양권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현재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도개선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①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②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 ③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한 경우)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그 외의 경우)을 받게 된다.


③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미계약분(1)이나 미분양분(2)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시점에 모이도록 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함에 따라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④ (세대원의 배우자에 청약자격 부여)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원만 공급신청이 가능하여,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없었다.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되도록 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⑤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⑥ (주택 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점수가 부여되고 있으나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시 제외하여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자가)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한다.

⑦ (전매제한 등 제한사항 공급계약서에 표시 의무화)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매수자도 포함)는 계약서 작성 시에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분양권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사항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⑧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택공급제도의 미비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하였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12일부터 11월21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AI로 똑똑해진 SKT 필터링 기술, 보이스피싱·스팸 35% 더 막아냈다 SK텔레콤(CEO 정재헌)이 2025년 한 해 동안 음성 스팸·보이스피싱 통화, 문자 등 각종 통신 사기 시도 약 11억 건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로 AI 기술을 스팸·피싱 대응 업무에 적극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온 결과다.지난해 SKT는 유관 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
  2. 식약처, AI 기반 K-NASS 구축…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전면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을 목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관리와 신종 마약 대응, 예방·재활 정책을 아우르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보다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
  3. 이재명 대통령, 병오년 새해 첫날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병오년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대한민국 대도약’에 대한 새해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한 뒤 묵념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
  4. 오세훈 시장, 새해 첫 현장으로 영등포 재건축 점검…“안전이 공급의 전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1월 2일 오전 영등포구 당산동 유원제일1차 재건축 공사장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2026년 첫 현장 일정으로 영등포구 공동주택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공정 진행 상황.
  5. "독파모 통해 대한민국 AI 역량 증명"…SKT 정예팀, 이번엔 멀티모달로 확장 SK텔레콤(CEO 정재헌) 정예팀은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단계에 진출했다고 16일 밝혔다.SKT 정예팀이 선보인 `A.X K1(에이닷엑스 케이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매개변수 5,000억개를 넘긴 519B급 초거대 AI 모델로 주목받았다.A.X K1은 고난도 수학과 코딩 영역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수학(AIME25 벤치마크)과 코딩 활용도(LiveCodeBench...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