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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2의 제천·밀양 참사 막자…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10-10 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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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등 의료시설 가연성 자재 사용 불가·필로티·1,2층에도 방화구획 설치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밀양 화재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전면 보완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 및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포함된 TF와 세부 4대 분과(마감재료, 방화구획, 피난계획 및 소방지원,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18.1월부터 운영하여 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에서의 착화 및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6층 이상(22m 이상) 건축물인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앞으로는 3층 이상 건축물과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② 건축물이 화염과 연기의 확산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하도록 강화하여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화재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필로티 주자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재실자가 피난층인 1층으로 피난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하므로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방화문이 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동방식을 개선하였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댐퍼는 연기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성능시험을 선진화하고,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하는 등 기준 전반을 강화한다.

③ 건축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재실자가 원활하게 피난하면서 소방관들이 재실자를 용이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도 개선한다.

화재시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도 도입하였다.

또한,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한편, 재실자의 피난에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미국·호주·홍콩 등 주요 선진국처럼 사용이 금지된다.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집중되어 화재 시 2방향 피난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직통계단간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기준을 도입하고, 거실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도 개선한다.

④ 주요 건축자재인 방화문의 품질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한편,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수준을 높힌다.

방화문은 현행 성능시험제도를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제조업체 스스로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인정제도로 전환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고, 건축물 유지ㆍ관리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이행강제금 수준보다 최대 3배* 상향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고도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면서 이번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12일부터 11.20일까지(40일간)이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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